부모급여 2024년
출산을 앞둔 분이시라면 부모급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출산을 넘어 비출산이 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매년 육아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소폭 오른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기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수당입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실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소득 감소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2024 금액
출산 관련 정책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대폭 올랐습니다.
0세의 경우 30만원 증액되었고, 1세의 경우 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분 | 2023 부모급여 | 2024 부모급여 |
---|---|---|
만 0세(0~11개월) | 100만원 | 100만원 |
만 1세(12~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아기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기여야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받는 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복지로 어플
단,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 이전달은 소급지원이 되지 않으니 빠른 출생신고 및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이 원활히 이뤄졌다면 매달 25일에 지정하신 계좌로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25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에 간다면
어린이집을 가는 아동이라면 일부는 보육료 바우처와 일부는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0세 아동은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이 지급되고,
1세 아동의 경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해외 거주자라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부모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적뿐 아니라 국내 체류자에게만 주어지는 정책이니 이점 유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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